매일신문

노조 동의 임금반납 비노조원에도 해당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득환)는 12일 ㅅ씨 등 기아자동차 전 영업사원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노조원이 아니고 상여금 등의 반납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동의한 이상 원고에게는 사측에 상여금 등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ㅅ씨 등은 지난 97년7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부도 유예기업으로 선정된 뒤 노조가 회사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의 반납에 동의하자 자신들은 노조원이 아니며 이에 동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천78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