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 화재 사고와 관련,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공공기관도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화재 장비와 대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화재 발생시 중요문서 소실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상 소방서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채 자체 점검토록 돼 있으나 이마저 허술, 화재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대구 중부소방서가 지난 달 대구시 중구 동인동 중구청사와 중구지역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 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 건물들이 대다수 항목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사는 △스프링클러 고장 △소화전 펌프 불량 △자동 화재탐지설비 불량 △피난구 유도등 불량 △소화기 충전 불량 등 건물 곳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나 중구청은 12일까지도 수리완료 여부를 소방서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중구지역 동사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동인3가동·대신동·남산2동사무소 등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등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대구 북부소방서도 지난 4월 경북도청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난구 유도등이 꺼져있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대구 동부소방서도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건물의 화재감지기 불량을 적발, 이에 대한 시정을 의뢰했다.
대구시 북구청의 경우, 지하층과 5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을 뿐 1층부터 4층까지는 관련 시설이 없어 직원들의 퇴근 후 화재발생시 조기진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대구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법상 행정기관은 방화관리자를 임명,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하도록 돼있으나 대다수 기관에 전문가가 부족해 사실상 형식적인 소방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중요문서를 보관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특별점검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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