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달 21일부터 4일간 낙동강 유역 오폐수 배출업소 273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등 관련 법규를위반한 37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경북 영주시 ㅈ섬유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섬유직기 18대를 설치했으며 의성군 ㅅ화학은 대기방지시설을 가동시키지 않은채 조업한 혐의 등으로 각각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 북구 노원동 ㄴ섬유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허용기준(130mg/ℓ)을 넘는 270mg/ℓ의 염색폐수를 배출했고 노원동 ㅅ섬유도 342.8mg/ℓ을 배출한 것이 적발돼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또 경북 안동시 ㅇ식당이 방류수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96.1mg/ℓ의 오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이번에 적발한 37개소 중 8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29개소에 대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2개소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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