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된 의료보험 통합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6개월도 안 남긴 시점인 12일, 모든 국민의의료보험료를 소득 단일기준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2년간 유보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말 여야합의로 제정된지 6개월만에 다시 골격이 바뀔 상황이 된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동일소득에 동일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20%대에 그치는 점을 들어 모든 국민에게 소득만을 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이 100%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범국민대책회의)는 "소득파악 문제와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의보통합을 실시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올해초부터 의보통합 법안 시행을 2년간 연기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도 "소득파악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기까지 당분간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조합의 재정이 통합될 경우 직장인은 평균 월보험료가 5천원 인상되고 공무원.교직원은 2만원이 인하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내년 1월 통합 예정된 직장과 공무원.교직원의 재정을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낮은 현실을 무시하고 '사회통합'과 '소득재분배'라는 이상에만 치우쳐 의보통합을 조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내린 처방인 셈이다.
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보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등의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도 정부당국이 그동안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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