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소양을 갖춘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법원 등기는 무조건 법무사에게 가보라는 말을 듣기 일쑤다. 실제로 등기소에서 몇번씩 퇴짜 맞아본 사람은 아예 속편하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들 생각할 정도다.
법원에 가서 왜 서류작성요령과 견본양식을 비치해 놓지 않느냐고 물으면 등기업무 성격상 그 종류가 500종이나 돼서 그걸 모두 비치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핑계댄다.
그러나 이건 말이 안된다. 그 500종의 예문을 한장씩 견본으로 만들고 항목별 필요 서류를 기입, 바인더나 책처럼 파일로 엮어 등기소에 비치해보라. 등기소에서 당연히 해야되는데 안하고 있는 이 간단한 작업 한번으로 수백만 시민은 아까운 돈과 시간을 버리지 않고 일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예문을 견본으로 만드는 일은 한달도 안걸릴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서의 기본인 서류양식 견본조차 비치해놓지 않고 무조건 법무사에게 가라고 하는건 기가막힌 행정의 표본이다.
민경화(대구시 북구 복현동)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