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린벨트관리 특별회계'신설계획이 백지화되고 대신 기존의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활용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민 보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타협안이 마련돼 곧 법제처 심사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그린벨트 법률은 별도의 그린벨트 관리 특별회계를 두지 않고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활용, 보상하게 된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안에 새로 들어서는 공공시설에 부과되는 구역훼손부담금과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부담금, 일반예산 전입금 등을 그린벨트 관리특별회계에 넣지않고 토지특별회계로 처리, 보상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특별회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마당에 그린벨트 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토특회계를 활용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식이나 보상기준 등 기존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법률안이 확정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는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의원 등이 제출한 별도의 그린벨트 법률안을 묶어 병합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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