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용수부장판사)는 13일 삼성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삼성차 발행 기업어음(CP) 900억원어치가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의해 부도처리됐다.
또 삼성차는 이날 오전 11시 이전에 생긴 금전채무 가운데 종업원 임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채무변제를 포함,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재산의 양도나 담보권 및 임차권의 설정행위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신규대출, 노무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등도 금지된다.
한편 이날 정상출근한 삼성차 부산공장 직원 2천400명 가운데 5%가량인 12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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