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등이 불법모금한 대선자금에 대해 추징방침을 밝혀 그 배경과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개정 정치자금법 30조의 몰수.추징조항은 '선택규정'이 아닌 '필요적 규정'"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은 국고로 환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말 수사 당시 '정치자금의 추징 전례가 없고 추징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고심을 거듭하던 입장에서 완전히 선회한 것이다.
이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개혁의지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검거한 한나라당 전재정국장 김태원(金兌原)씨를 상대로 자금사용처를 조사중이며 "조사가 진행되면 불법자금의 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의원 등이 불법 모금한 자금은 166억여원이나 이중 몰수 및 추징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불법 조성한 자금이라도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조직에 '정상적으로' 분배됐을 경우 자금을 쓴 사람에게는 '범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징 대상은 이미 기소된 이회성(李會晟)씨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서의원, 미국으로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차장 등 세풍자금을 조성한 장본인들로 그칠 가능성이 유력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서의원이나 이전차장이 '세풍자금'을 한나라당에 모조리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일부를 개인용도로 착복한 혐의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향후 서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그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무기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어떤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파다했었던 점으로 미뤄 서의원은 신병 구속은 면한 대신 향후 정치생명을 위협받는 대가를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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