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대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관련, 오는 8, 9월에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삼성과 대우그룹 계열사로 분류된 삼성·교보생명에 대해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계열사간 부당 자금지원 관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공정거래법상 대우그룹 계열사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질 경우 자기계열기업으로 간주한다는 금융감독규정이 적용됐다.
대우그룹은 교보생명에 대해 (주)대우 24%, 김우중 회장 11% 등 3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8월 중순에 삼성생명을 조사하고 교보생명은 9월말에 시작되는 정기검사때 조사하되 특검형식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생명은 대출 규모가 작아 9월 정기검사로 대신하기로 했으며 삼성, LG화재 등 5대 재벌 계열 손해보험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삼성생명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금은 지난 6월말 현재 9천94억원으로 회사별로는 △삼성자동차 5천400억원 △삼성생명 공익재단 1천310억원 △삼성상용차 800억원 △삼성의료재단 534억원 △삼성항공 386억원 △(주)보광 363억원 등이다.
교보생명의 대우그룹 대출금은 4천923억원으로 △(주)대우 2천32억원 △대우자동차 2천28억원 △대우중공업 768억원 △쌍용자동차 9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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