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구멍가게 등 생계형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보증기금은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제'를 도입, 15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자영업 창업자들에게 최고 1억원까지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특별보증을 위한 재원은 2차 추경예산으로 마련되며 총 4만개 이상의 신규창업을 보증지원하게 된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사업실패로 새로 창업을 준비중인 소자본 영세사업자들이다. 6개월 미만의 신규창업자도 가능하다.
담배·알코올음료 중개업·도박장·골동품점·댄스홀·증기탕 등 사치향략업종과 주점업(소형 호프집·민속주점은 보증대상) 등 국민경제에 불요불급한 업종 이외에는 모두가 대상업종이다.
또 기존 점포나 사업장을 확장하려는 경우도 보증대상이 안된다.
보증한도는 매장구입 및 임대자금과 운영자금을 포함 최고 1억원까지며 보증금액의 0.9~1%가 보증료로 부과된다.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과 수탁보증기관인 국민·기업·조흥·평화·광주은행에서 해준다. 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자금 5천만원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서를 받으면 은행과 농·수·축협중앙회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5개 수탁은행,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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