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제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는 관련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연령을 만 19세미만으로 일원화 한 청소년 보호법 및 각종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해당 업소나 청소년 적발시 위반 사항을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 행정처분 하던 것을 지자체에 이관 처리토록 했다.
그러나 15일까지도 관련지침 등이 지자체로 넘어오지 않아 각 업소에서는 정확한 개정법을 모른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홍보활동은 물론 단속을 기피하고 있다.
합천지역 업주들은 "개정법은 시행하라고 발표하고 관련지침조차 마련치 않는 늑장 행정으로 종업원 고용, 청소년 출입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도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없고 지침도 내려오지 않아 답답하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개정 법령에는 속칭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윤락가를 24시간 청소년 출입을 막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PC게임방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러나 단속 법규로 지난 5월 발효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는 PC게임방 업소 등록을 오는 11월말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일선 시·군은 현재 단속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 130군데의 PC게임방이 있으나 대부분 등록을 하지않고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되더라도 11월말까지는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상당수 PC게임방들이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고생들에게 각종 음란물을 버젓이 보여주는 등 청소년들이 음란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있다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보여줄 수 없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에 조차도 시간외 영업(밤10이후 청소년 출입금지)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있지만 음란물 시청으로 단속된 예는 아직 없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PC게임방 업주들 스스로가 음란물 방영을 자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林省男·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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