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농수산성 지정 모든 품목

일본 농수산성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포장지에 생산자가 직접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농림수산성 관리들이 14일 밝혔다.

이 규정은 두부와 스낵류, 튀김용 밀가루를 비롯한 농수산성이 지정하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며 수입 품목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유전자 조작 이후 성분구성이 변한 식품은 물론 성분이 변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 변형 성분과 자연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품목이 표시대상이 된다.

그러나 식용유나 간장처럼 유전자 조작된 성분을 갖고 있으나 조리 과정에서 그성분이 용해되거나 없어진 품목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계 주요 식품 수입국인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유럽연합(EU)과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유해 여부 논쟁에 휩싸여 있는 미국과 중국, 캐나다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농민들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생산을 더욱 늘리고 있는 반면 EU측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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