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실험발사를 단행할 경우 송금중지와 수출규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분담금 갹출동결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이라크와 앙골라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 송금정지와 수출규제 등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특정국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경제제재에 나선 적은 없다.
신문에 따르면 대북 송금중지조치는 외환관리법에 의거, 금융기관을 통해 북한의 기업, 단체, 개인에게 지불되는 무역결제시 이를 주관하는 대장상과 통산상의 허가를 얻도록 해 송금을 사실상 정지시키며, 제3국을 통한 송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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