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현행 문제은행식 사시 1차시험 관리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원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6일 41회 사시 1차시험 낙방자인 임모씨가 문제와 정답, 시험지 등을 공개하라며 행자부를 상대로 낸시험문제지 등 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시문제 공개시 다른 시험 문제도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행 출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그간 판결을 통해 사시출제 문제의 오류를 밝혀내기는 했지만 시험관리방식 자체를 문제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난 81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중 객관식 시험이 직접 출제 대신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문제 공개시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점점 적어지고 저명한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 낮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행자부가 향후 문제 공개에 대비해 시험방식을 바꾸는 것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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