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를 탈옥한 뒤 경찰의 검거망을 유린하고 다니다 2년6개월만에 붙잡힌 탈옥수 신창원(申昌源.31)은 어떤 가중처벌을 받게될까?
우선 신창원은 교도소의 쇠창살을 자르고 탈옥했기 때문에 특수도주죄(수형설비손괴)가 추가된다.
그러나 이 죄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피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해 강도짓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신창원은 원래 강도치사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도피중에 한차례 강도를 한 사실만 밝혀져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강도 혐의가 적용돼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지난 97년 30일 경기도 평택에서 범인은닉 혐의로 검거된 동거녀 강모(21)씨 방에서 발견된 현금과 수표 4천500여만원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 가정집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2년6개월에 걸친 도피과정에서 강도행각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신은 천안과 평택에서 검거하려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적이 있어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5년이하 징역이 추가된다.
미결수 신분으로 탈출했던 신은 다시 재판을 받을 때 이 모든 죄목이 병합돼 형량이 선고되는 만큼 최하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법조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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