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물 이야기-(2)거래의 특징

현물거래는 현재시점의 거래를, 선물거래는 미래시점의 거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는 없다. 반면 법적 측면에선 양 거래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된다. 그것은 '소유권이전 여부'이다. 현물거래는 현재시점의 거래여서 거래가 이뤄지는대로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지만 선물거래는 거래 쌍방이 미래시점에 합의한 가격으로 사고팔자고 약속한데 불과해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선물거래의 또다른 특징은 '면세(Tax Free)거래'라는 점이다. 일상 생활의 현물거래에서 세금을 물지않는 경우는 없다. 크게는 부동산거래에서부터 작게는 담배 한 갑 사는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현물거래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김없이 국가의 조세권이 발동돼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선물거래는 양 당사자가 서로 사고팔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국가의 조세권 행사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만약 선물거래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차후 선물계약을 이행, 선물거래가 현물거래로 이전되는 시점에 다시 세금이 부과돼 이중과세가 된다. 이 때문에 선물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전세계적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우리 나라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선물과 부산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통화선물·금리선물 및 금선물 등 모든 선물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있다. 거래에 대한 세금이 없을 뿐더러 거래결과 생기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아 현물거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선물만기때 선물계약이 현물계약으로 이행되면 현물거래에 따른 세금을 물어야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어차피 세금이 부과된다면 선물거래가 현물거래에 비해 특별히 유리할 게 없지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선물을 매수했다면(선물만기때 특정 가격으로 사겠다고 약속했다면) 이 선물포지션을 청산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째는 만기까지 가서 애초 약속대로 특정가격(선물가격)을 지불하고 현물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물거래가 현물거래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거래에 따른 세금을 물어야 한다.

두번째는 선물매수 포지션을 팔아 중도청산하는 것이다. 이 때는 선물로 매수한 포지션을 선물로 매도해 포지션을 없애는 것이므로 선물거래만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물 필요가 없게된다. 이처럼 선물거래는 물건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현물거래와 같은 효과를 가지나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지않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태형 〈LG선물(주)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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