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탈옥수 신창원과 20여일동안 동거한 혐의(범인은닉)로 김모(25.전남 순천시 별량면)씨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신이 2년6개월 동안의 도피기간에 동거 등을 한 5~6명의 여성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신이 탈옥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달 25일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 16일까지 신을 숨겨주고 도피를 도와준 혐의다.
경찰은 "형법 제 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김씨를 상대로 동거기간의 도피행적과 거액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김씨의 영장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성철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이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만큼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변호사 없이 10여분만에 끝났으나 영장발부는 오후 3시20분께야 발부돼 4시간을 넘겼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이 실질심사후 2시간이내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비하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동거했던 다른 여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 고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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