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기법인세 조사에서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행위가 중점 조사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산규모 100억원이상으로 5년내 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9월 조직개편으로 조사인력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원돼 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을 예년보다 높여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기법인세 조사대상 선정비율은 중소법인은 전체 법인의 3∼4%, 대법인은 12∼15%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5년내 미조사법인은 물론 최근 조사를 받았더라도 직전연도에 비해 신고납부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나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유출, 기업자금을 기업주가 빼돌리거나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부를 사전상속.증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주식변동상황이 있을 경우 사전상속이나 증여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주식이동조사와 연계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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