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6일 신창원을 검거하면서 일기장(혹은 수상록) 형식의 수첩을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이 수첩의 공개를 늦추다 19일 오후 전격 공개했다.
신의 일기장에 나타난 첫번째 지적.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소제목을 단 글의 일부분. '일반 재소자는 말기암환자나 간·쓸개 다 빼놓고 살아야 형집행정지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정치인과 가진자는 병보석·형집행정지·특별사면을 통해 (형기의)절반도 복역하지 않는다'고 썼다. 속칭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느끼게 하는 대목.
또 교도소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85년 인천소년교도소의 일로 교도관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재소자들의 입을 벌리게 한뒤 입안에 가래침을 뱉었다고 신은 주장했다.
특히 신창원이 신랄하게 비판한 쪽은 경찰. 신은 경찰에 적개심에 가까운 반감을 표했다.
이미 사실로 밝혀진 경찰관의 그의 동거녀 성폭행 부분. '… 그러나 두 형사는 경찰이 될 자격이 없다. (지금 다시 복직된 것으로 안다) 그들이 내가 ○○이(동거녀 지칭)만 남겨놓고 나와 있을때 안방을 차지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는가. 그들은 나를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로 ○○이를 건드렸다…'고 신창원은 일기장에 적었다.
또 지난 1월 익산역 부근 호프집에서는 6~7명의 경찰에 둘러쌓여 인근 역전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도망을 쳤으며 경찰의 총격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고 묘사한 부분도 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한 내용.
지난 6월1일 천안에서 도망칠 때도 '경찰은 동거녀가 경찰을 빼돌렸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이 먼저 경찰을 발견하고 도망갔다'고 해 경찰에 망신살을 안겼다.
지난해 7월16일에도 수서에서 검거위기를 맞았으나 경찰과 난투극을 벌이던 도중 자신이 총을 뺏자 경찰이 '총만 주고 가라'고 해 땅바닥에 던지고 도망갔다고 했다.
신은 또 동거녀(앞서 경찰에 성폭행당했다는 여인) 오빠가 폭행사고에 연루돼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을 각2회씩 들어가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담당한 예산경찰서 형사들에게는 약간의 돈도 주었다고 일기장 말미에 적었다.
이같은 내용중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허구인지는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다. 하지만 경찰관의 동거녀 성폭행등 이미 일부는 사실로 밝혀진 상태여서 수사당국이 기를 쓰고 신창원 일기장의 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朴靖出·李相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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