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9일 신창원(申昌源)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다 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김모(30)경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18일 김경장과 신의 동거녀 전모(31)씨를 불러 조사하고 본청 감찰반이 다시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김경장이 지난 97년 11월초 충남 천안시 목천면 H빌라에서 전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경장과 전씨가 '성폭행의 강제성'부분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했지만 성폭행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전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친고죄인 만큼 형사처벌보다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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