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관리선수금 반환 마찰

아파트 신규입주자들이 입주전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한 뒤 이사갈 때 이를 되돌려받지 못해 관리사무소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비 선수금은 관행상 아파트 신규입주자들이 첫 관리비를 내기전까지 소요되는 아파트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전 관리사무소에 내는 것으로 이사 갈 경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 관리비선수금 관리규정이 없어 이사 가는 입주자들이 관리비선수금을 관리사무소에 청구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사무소는 다음 입주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적립된 관리비선수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아파트관리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등에 재적립되고 있어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관리비선수금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것이 관리비선수금을 해체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모(47.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는 최근 이사하면서 이전에 살던 대구시 수성구 ㅈ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선수금 7만5천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 했으나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받는것이 관행이라며 관리사무소가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또 영천 ㅊ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이 이사갈 경우 관리비 선수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돈을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관리사무소측이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세입자들이 공인회계사에게 관리비선수금 관리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에도 관리비선수금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야 되는지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지를 둘러싼 민원이 하루 평균 1~2건씩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현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은 "관리비선수금 관리문제를 관리사무소 관행에 맡겨 두지 말고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정해 놓아야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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