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발언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주목한다.
검찰은 수사를 착수한 배경설명에서 "사건발생 이후 40여일이 지나도록 정치적 논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관련자의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도 '해명성 수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일반에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지니게 될지, 회의가 앞선다. 검찰은 먼저 국민여론이 왜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수사를 바라는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국의 노동계에 걷잡을 수 없는 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현직 대검공안부장이란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해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사실은 우선 형식논리에서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렇더라도 국민들에게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매사에 꼿꼿하고 소신있는 수사를 해왔다는 인상이 깊이 각인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고급 옷사건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소인이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으니 그 수사발표를 믿어달라는 것 자체가 신빙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뿐인가. 고소인 소환때 검찰이 보여준 대리출현극은 한바탕의 소극(笑劇)에 불과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생활의 체험속에서 믿고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
고액도난사건에서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 사택의 현장검증 요구를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한 일 등등이 일반국민들의 시각에 어떻게 비쳐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부부의 구속이후 정치인과 민선단체장의 후속수사부분에서는 숱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독자수사와 관련,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신설, 이른바 검찰내의 특별검사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한다지만 검찰총장에게 수사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는 건 무리로 보인다. 수사종료후엔 다시 조직으로 돌아갈 사람은 바로 소속원12명인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선수치기에 대해 정치권에서 손질하고 있는 특검제에 대한 원천봉쇄, 또는 물타기라는 세간의 비난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특검제가 확정되기까지의 예비수사로 끝나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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