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벤처기업 확인요건 강화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위해 연구개발비 투자기업 또는 신기술 개발기업에 적용되는 매출액 최저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신기술 개발 제품 매출액이 총매출액 50% 이상인 경우라도 연 매출액 9천600만원 이상(매출액 산정기준이 2분기이상 4분기 미만시 4천800만원 이상)이어야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또 문화관광분야에서도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총사업비용의 20% 이상을 출자받거나 게임소프트웨어, 3D기법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제작,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사업으로서 매출이 전년대비 300% 이상 증가한 경우 벤처기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 대상업종을 종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했다중기청은 이와함께 개정된 확인요령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과 확인받은지 2년이 경과된 기업은 개정 요령에 따라 재확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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