줚창원줛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공사장 등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제도가 당국의 홍보부족과 발주기관의 무성의로 유명무실해지는 등 제도자체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건설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100억원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대해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사원가 계상때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이 건설공사의 경우 직접노무비의 2.66%, 토목의 경우 2.51%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적립토록 돼있는 부금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적립을 기피하는가 하면 공제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마저 있어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자체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라는것.
근로자 최모(46.창원시 팔용동)씨는 대부분의 공사발주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퇴직공제부금적립을 예산부족 등을 핑계로 기피하거나 이를 어기고 있는 실정 이어서 좋은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반영 의지를 촉구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공제회도 건교부.재경부.행자부 등 관계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퇴직공제부금의 원가계상 반영촉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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