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채업자들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시민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등을 강매하면서 상품 대금을 뺀 금액을 대출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등 신종 사채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방식으로 사채관련 피해를 입더라도 현행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채무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주부 박모(43.여.대구시 북구 노원동)씨는 생활정보지에서 '싼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구시 중구의 모사채업소 사무실을 찾았다가 3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사라는 요구를 받았다.
박씨는 사채업자와 10일에 15%의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60만원을 빌리기로 계약했으나 건강보조식품을 사지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해 대금은 무이자 월부로 지급케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샀다. 단 10일 이내 원금 60만원을 갚는 경우 이자를 내지않기로 했다.
다음날인 16일 박씨의 은행계좌엔 60만원에서 키토산 가격 30만원과 공증료 3만원을 뺀 27만원밖에 입금되지 않았으나 박씨는 60만원에 대한 이자인 9만원을 10일마다 요구받는가 하면 이달 초 이자를 갚지 못해 매일 3만원씩의 연체료까지 물고있다.
다른 주부 이모(42)씨도 최근 사채업 사무실에 70만원을 빌리러 갔다가 현금 40만원과 30만원 상당이라는 건강식품을 강매당해 이를 받아온 뒤 소비자단체에 이 사실을 신고, 겨우 반품하기도 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신용거래 방식은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의 처지를 악용, 사실상의 불공정거래에 포함되나 사채업자측에서 '채무자가 원해서 해당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면 민사소송외엔 구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소비할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방문판매법 상 10일 이내 반품 신청이 가능하나 돈을 빌릴 목적인 경우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규가 없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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