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장 7년간 면제하고 지방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종업원 아파트단지나 병원, 학교 등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이들 기업에 대해 토지수용권이나 시가지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의 고용증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중이라는 것.
이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면제, 지방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제지원대책은 기존의 지방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지방경제활성화대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에서 활동중인 기업에 대해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방이전 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인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시키는 한편 지방이전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구입비 등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보증서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이전 장애요인의 하나인 학교, 병원 등 편의시설 부족에 대해 이들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 공장입지를 원활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지 개발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들중 금융·세제지원방안은 이달말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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