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북 핵협력 규제안 가결

미국 하원은 21일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 완전동결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북한과의 향후 핵협력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을 305대 120으로 가결했다.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뉴욕)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길먼 위원장이 지난 5월 하원에 제출한 '99년도 북한 위협감축 법안'중 북한의 핵 관련 부분을 분리해 수정한 것으로 국무부의 예산편성 수권법안에 첨부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전면 준수하고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시설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지난 94년 미국과 체결한 핵동결에 관한 제네바 기본합의의 충실한 이행 여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핵무기 개발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의 중단 여부 등을 확인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에 대해 의회가 상하 양원의 공동결의안 형식으로 동의해야만 향후 북한과의 핵 관련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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