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회의, 한겨레訴 취하

국민회의는 22일 '3.30 재.보선 당시 국민회의가 5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했던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만섭(李萬燮) 총재대행은 이날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번 형사소송 취하에 이어 오늘 민사소송도 취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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