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찰주변 무분별 건축 제한

사찰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찰주변의 건축을 제한하는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여 사찰주변 건축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찰주변의 건축을 다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통사찰보존법에 보완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가 조계종단과 협의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2항에 "건축법 제8조 1항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 보존의 유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찰주변 건축문제는 지난 2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사찰주변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한 것이 그 원인. 이에 따라 전통사찰 주변의 건축허가가 급증, 큰 마찰을 빚어왔다. 그동안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립문제가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됐고, 김천 직지사의 경우 당국이 이달초 일주문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휴게 음식점 건설을 허가함으로써 사찰측과 건축주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또 선산 원각사도 사찰주변의 택지 조성을 놓고 토지개발공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울주군 석남사의 경우 일주문 50m 전방에 상가건물 건축이 허가되자 사찰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가지산 자연공원지구내에 지정된 집단 상업시설지구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밖에 안동 연미사, 울산 청룡암 등 많은 사찰들이 사찰주변 건축허가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이를 근거로 관계 시·군에 사찰주변건축을 규제하는 행정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徐琮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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