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의 조형물 설치 수주에도 리베이트 수수 등 각종 비리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총공사비의 1%를 환경조경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조경물 납품과정에서 납품금액의 20% 안팎의 리베이트가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납품액수를 부풀리고 이면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건축주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
대동은행의 조형물과 대동은행 본점 내부에 장식된 각종 회화 작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대동은행 퇴출 이후 말들이 많았다.
한 조경전문가는 대구 도심에 있는 한 유명대형빌딩 조형물의 경우 한국최고의 조각가 작품으로 규모도 대동은행 것보다 훨씬 큰데도 설치비가 1억5천만원이었다는 점을 들며 "대동은행 조형물 설치비가 5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동은행 본점을 시공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조형물 설치 수주·관리를 우리 회사가 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동은행측이 납품자를 선정하고 관리했다"고 밝혀 대동은행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형물 설치 수주 과정에서 대동은행측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대구지역 다른 대형건물·아파트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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