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한달 평균 3회 범죄 행각

탈옥수 신창원을 조사중인 경찰특별조사팀은 23일 오전 신이 탈옥 이후 저지른 강.절도 행각에 대한 종합발표를 끝으로 검거 이후 일주일만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특별수사팀은 이날 신의 탈옥 이후 도피경로와 추가범행, 경찰의 신고은폐 등에 대한 확인 수사를 통해 신이 2년6개월동안 도피행각에서 강도강간 4건, 절도 93건(피해금액 4억8천769만755원), 차량 10대, 번호판 29개 등 한달평균 3회의 범죄행각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 신창원과 접촉을 한 15명의 여자가운데 범인은닉죄 등의 혐의가 밝혀진 3명은 구속, 1명은 구속영장신청, 2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9명중 1명은 현재 조사중이며 1명은 사망, 7명은 신창원인줄 모르고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수사팀은 비위경찰관 징계와 관련, 신의 동거녀를 성폭행 했다는 김모경장의 경우 비위사실이 인정돼 중징계할 방침이며 신으로부터 97년 4월 사례비를 받았다는 인모경장은 본인이 계속 부인, 사실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또 익산경찰서 관내에서 주민신고로 신이 검거됐으나 연행과정에서 도주한 책임을 물어 익산경찰서장 등 11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과 동시에 각 지방청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신창원에 대한 별도의 조사없이 강도강간 등 혐의로 신을 추가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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