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퇴직교원들을 1년 단위 계약제로 임용하는 초빙계약제를 다음 학기부터 시행키로 결정했으나 교원단체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시교육청은 오는 8월말로 각급 학교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이 대거 퇴직함에 따라 예상되는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자 가운데 일부를 교장 및 교사로 재임용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빙교장 대상의 경우 지난 3월 교장승진 대상이었으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임용되지 못한 초등 7명, 중등 10명의 교감으로 확정했으며 교사는 약 100명이 대상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희망자를 접수받아 이달말까지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장 대상자는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사는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원단체연합회는 학교경영 및 관리 책임자인 교장을 1년 단위 계약제로 임용하는 것은 소신 있고 일관된 학교경영을 저해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되 임용시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정년단축 의미 퇴색, 신규교원 임용 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초빙교장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시교육청이 계속 추진할 경우 임용취소 요구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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