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8월중 기본급의 50%를 공무원들에게 가계지원비로 지급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2년 연속 보수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가계지원비를 지급키로 했으며 재원은 기존 예산에서 충당된다고 밝혔다.지급대상은 전 공무원이지만 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올해 가계지원비를 반납키로 했으며 반납하는 고위직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중장이상 군인, 국립대학 총장, 부총장 등이다.
예산처는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안 처리가 끝나면 11월중에 나머지 75%를 지급, 올해 모두 125%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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