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조교는 교수의 봉인가' '대학원생 장학금까지 떼어 먹는 교수가 있는 것이 사실일까' 미술품 납품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이어 교수들의 연구 프로젝트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교수사회의 연구용역 수주를 통한 부당이득과 인건비·여비착복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실 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온 것은 대학가에선 알려진 비밀이었다. 프로젝트 비리는 교수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을 주는 대가로 발주기관이나 업체의 담당 직원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짐작케 해 주고 있다.
교수들이 발주기관이나 업체로 부터 연구 과제물을 수주할 경우 연구보조에 참여하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 조교들의 연구보조 수당과 출장에 따른 여비를 총연구비에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
그러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해온 상당수 연구보조원들은 연구와 관련, 책정된 수당이나 여비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교수의 경우는 지난 9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조사보고 연구 프로젝트를 20건 정도 의뢰 받았지만 이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더군다나 이같은 사실을 알더라도 대학 조교의 입장에서는 내놓고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다.
대학 연구소의 한 조교는 "지도교수와 조교의 관계에서는 맹목적인 복종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공공연한 사실을 두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연구용역에 따른 비리 의혹은 이것뿐 아니다. 어떤 교수는 96~97년 사이 대학본부에서 연구생들에게 지급한 연구지원비(장학금) 120만원(2명분)을 연구생들이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
또 연구용역에 따른 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원의 인건비가 한달에 25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와는 달리 세무서에는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이때 신고된 연구원들은 대다수가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발주처와의 은밀한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구 대동은행 본점 건물의 조형물 건축에서 이미 밝혀졌다. 한 연구보조원은 모 기관의 직원이 대학에 1억여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주는 대가로 30%의 리베이트를 공공연히 요구한 사실도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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