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당 부분을 해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데 이어 도시계획에 의해 수년째 묶여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지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토록 법을 개정하고 있어 '사회공공이익'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기미집행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는 재정이 취약한 기초 자치단체가 사들여야 하는데 자금난으로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이를 해제할 수 밖에 없어 계획된 도로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 도시구조 기형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각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하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연도별로 시설 지정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5월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뒤 20년이 지나도록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지자체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매수청구를 받고도 3년내 사들이지 못하면 지주가 도시계획에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 후 10년이 지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재검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폭 20m이하 도로관리권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소유자에 대해 보상해줄 능력이 없어 결국 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8천160여평의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갖고 있는 대구 중구청 한 관계자는 "반월당 등 중심가의 공시지가가 평당 1천6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실제 보상을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앞으로 교통장애는 불보듯하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29만평, 공원 26만평, 녹지 37만평이 있으며 시는 개정법시행에 대비,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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