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브로커 및 강화된 요건에 주의하세요"산업연수생 신청 및 배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협중앙회 대구.경북지회가 연수생을 쓰려는 업체들에게 주의사항 2가지를 경보했다.
첫째로 지회는 최근 연수생 관리업체 대리인을 사칭한 브로커가 설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를 찾아가 연수생 신청업무를 대행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
특히 신청한지 1개월 이내에 연수생을 배정해 줄 수 있으며 사용기간도 정해진 2년이외에 1년을 연장해주겠다고 업체를 속인다고 지회는 말했다.
현재 신청이 몰려 배정받으려면 빨라야 45일, 통상 60~90일은 걸리며 사용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지회는 지난 주중부터 신청조건이 까다로와졌다고 밝혔다.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이 연수생을 배정받으려면 반드시 공공기관을 통해 구인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노동청, 시.구청,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청 등의 구인부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신문.방송 광고 등을 통한 것도 구인노력으로 인정받았었다.
50명 이상 기업은 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컴퓨터 2000년도 인식문제(Y2K)를 해결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회 관계자는 "중소기협이 연수생 업무를 최종 담당하므로 업체들은 신청창구를 중소기협으로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3월부터 신청이 급증, 정부가 한국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연수생 신청조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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