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158호인 문무대왕릉 정면에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 횟집 철거에 검찰이 팔을 걷었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최근 경주에 들른 신광옥(辛光玉)대구지검검사장이 경주시양북면봉길리 문무대왕수중릉 주변 사적지 보호를 언급한후 행정당국과 합동으로 왕릉앞에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 횟집 철거에 나셨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시위생과, 문화예술과, 건축과, 산림과등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 오는 8월20일 까지 자진철거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불응할 경우 즉시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현재 문무대왕릉앞 13개의 횟집중 10개가 무허가 업소로 오.폐수가 바다에 유입 되고 쓰레기 적치등으로 경관 및 문화재 존엄성 마저 훼손 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일대가 봉길해수욕장을 끼고 있어 휴일이면 4천, 5천명의 피서객이 몰려들고 있는데다 모래사장에 지은 가건물 난립으로 대왕암을 가려 놓는등 사적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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