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특검제 입법화와 관련, 28일 오전 국회에서 5인 실무협상단 첫 회의를 소집키로 하는 등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3당 총무는 지난 26일 회담을 통해 국민회의 조찬형·박찬주, 자민련 함석재, 한나라당 최연희·안상수의원등으로 실무협상단을 구성키로 한 뒤 내달 2일부터 개회될 제 206회 임시국회 초반 중 특검제 법안 처리를 완료키로 했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 활동시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임명절차 등과 관련, 여권은 대한변협이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요청에 따라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한 뒤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별검사의 활동시한에 대해서도 여당은 의혹의 조기해소를 명분으로'30일 이내, 1회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야당은'최소한 6개월, 2회 연장'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파업유도'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협상 및 증인과 참고인, 의제확정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하는 한편, 법사위가 내달 20일전 '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세부절차에 대한 협상도 벌일 예정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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