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28일 주요 개혁입법의 제206회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방침을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여당, 여-여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개협법안의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인권법, 부패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방송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4, 5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 중 인권법, 방송법 등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법안의 내용 일부를 고쳐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을 수정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진통끝에 마련된 민간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의 경우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방송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위상을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법무부 등 정부에서 여전히 인권위의 국가기구화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법안 최종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 제출됐으나 예산부족 등을 내건 정부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키로 방향을 잡았다.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월 10만∼15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이 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정확한 사전조사 등을 위해 시행시기는 2001년 1월부터 시행키로 잠정 결정했다.
당에서는 내년 7월 또는 늦어도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사회안전망 확립을 위한 인프라구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측 주장에 따라 이같이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사 노조의 파업까지 불러온 방송법의 경우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간에 호선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 추천사유, 기준 등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최근 공동여당과 방송노조간에 합의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 돈세탁금지, 예산부정 방지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부패방지법도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맞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단체지원법과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업무 이관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법안 등도 조만간 당정 조율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 국가보안법의 경우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불고지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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