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건설용 채석 허가시 타당성 평가를 않아 사업자들이 채석 도중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진군에 따르면 산림법 시행령등 골재채취 관련 법에는 건축.석공예.쇄골재용 석재를 일정 규모 이상 채석할 경우 사전에 매장량, 석질, 경제성 등에 관한 채석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파제 공사용 채석은 사전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업자들이 아무데나 채석허가를 내 채석 도중 매장량이 적거나 석질이 떨어질 경우 채석을 중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 환경 파괴만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2월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산27 일대 방파제용 채석 허가의 경우 ㄱ건설(주)이 돌을 캐기 위해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캐낸후 경제성이 없자 채석을 중도 포기해 산림만 훼손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국도변 한 야산에도 포항신항만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골재채취로 산림훼손이 심각,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타당성 평가없는 채석허가는 산림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를 안고 있다"며 " 법규 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채석을 방지하고 규모있는 석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黃利珠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