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는 28일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에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진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진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법 홍석범(洪碩範)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진씨가 구속될 경우 재임중 비리로 구속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로는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된 이건개(李健介) 전 대전고검장(현 자민련 의원)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9월 조폐공사 강희복(姜熙復) 전사장에게 옥천·경산 조폐창의 통폐합을 조기 추진토록 사실상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강경대응을 약속하는 등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깊숙이 개입,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혐의다.
이 수사본부장은 "강씨는 진 전부장의 강권으로 당초 인건비 50% 삭감 방침을 바꿔 작년 10월2일 조폐창 조기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고 노조는 이에 대한 반발로 다음달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진씨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 첫날부터 이례적으로 노조대의원 35명을 즉각 고소·고발하도록 강씨에게 지시했으며 지난달 파업유도 발언 이후에는 강씨에게 핸드폰을 제공, 10차례 통화를 하면서 말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그러나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과 강씨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전날 소환된 김 전장관과 강씨는 조사를 마치고 자정을 전후로 모두 귀가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진·강씨와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으며 진씨에 대한 조기 기소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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