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위공무원 교육도 시기.기관 자율선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위직공무원도 교육훈련바우처 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업무측면에서는 시(時)테크 개념이 도입돼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고서 제출시 작성자 인건비에 시간을 곱한 비용이 고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다음달부터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국장급 등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스스로 수요를 개발, 공공기관이 아닌 사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바우처제도를 실시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교육훈련을 신청하면 일정기간 휴가를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결재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자결재나 현장결재,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딱지만 부착한채 결재를 올리면 결재권자가 결재를 마치는대로 돌려주는 비대면결재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