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위공무원 교육도 시기.기관 자율선택

고위직공무원도 교육훈련바우처 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업무측면에서는 시(時)테크 개념이 도입돼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고서 제출시 작성자 인건비에 시간을 곱한 비용이 고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다음달부터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국장급 등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스스로 수요를 개발, 공공기관이 아닌 사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바우처제도를 실시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교육훈련을 신청하면 일정기간 휴가를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결재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자결재나 현장결재,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딱지만 부착한채 결재를 올리면 결재권자가 결재를 마치는대로 돌려주는 비대면결재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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