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과 '옷로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 협상에 착수했다.
국민회의 조찬형 박찬주, 자민련 함석재, 한나라당 안상수 최연희의원 등 법사위 소속 '5인협상팀'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제법안 제정을 위한 첫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내달 2일 열리는 임시국회 초반까지 특검제법안을 제정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특별검사의 임명권자와 활동시한 및 직무범위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중립성을 해친다'며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여야는 특별검사의 활동시한에 대해서도 여당이 30일 이내, 20일간 연장방안을 내놓았으나 한나라당이 6개월 이내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여당이 수사범위와 압수수색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사 도중 해당사건과 무관한 사안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직무범위 제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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