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차림에, 머리는 염색에다 퍼머까지 했고…. 외모만 보고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알수가 있습니까"
지난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 시행되고 있으나 피서지 주변 상인들은 나이확인이 어렵다는 핑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술.담배를 마구잡이로 판매해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오후 포항 칠포해수욕장 입구 한 가게. 남녀 고교생 2명이 담배 2갑과 소주 등을 사서 가게문을 빠져 나왔다. "혹시 가게 주인이 나이를 물어 보던가"라는 질문에 이들은 "그저 돈주고 사왔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잠시후, 기껏해야 고교1.2학년 정도로 보이는 4.5명이 또다른 가게에서 캔맥주 1상자를 사들고 나와 백사장 한 귀퉁이로 가 술파티를 벌였으나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이같은 현상은 경주 영덕 울진 등 10여개 해수욕장 주변은 물론 산.계곡 등 피서지 주변에선 공통된 사정이고 상대적으로 인파가 덜한 지역이 더 심해지고 있다.청소년 보호법이 실종된 곳은 대기업이 경영하는 콘도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콘도들은 구내 매점의 매출액 증대에만 급급해 손님을 가리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인용 잡지까지 판매대에 진열해놓고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상인들은 한결같이 "손님들이 한결같이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자유스런 복장으로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이를 물으면 모두가 20세 이상이라거나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는데 별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답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권을 가진 자치단체나 경찰은 피서지 주변 교통정리나 폭력 등 사건.사고예방, 바가지행위 등 요금지도 및 피서객 유치 등 일반적인 업무에도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업무는 뒷전으로 밀어내 버려, "피서지에서 청소년보호는 헛구호가 돼버렸다"는 일반의 비난을 사고 있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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