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김현철 사면'은 절대 안된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사면설이 여권 고위관계자들의 부인발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왕설래되고 있다.

때맞춰 김현철씨도 파기환송심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꺾고 갑자기 재상고를 포기하는 것도 사면에 대비한 조치로 의심받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도 당의 사면건의 대상자엔 현철씨는 없다고는 밝히고 있지만 '현철씨 문제는 이젠 더이상 거론되지 않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 해석여하에 따라선 사면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게다가 YS가 정식기자회견 형식으로 김대중정권을 독재자, 유신 등에 빚대며 수위 높게 공격한 것도 아들 현철씨의 사면을 염두에 둔 다목적 정부 압박용이었다는 정가의 해석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집권여당쪽에선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YS의 기행적인 형태로 인해 야금야금 '상처'를 입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는게 현철씨의 사면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덧붙여 이 시점에서 이를 따지는 건 김대중대통령의 8.15사면은 국민대화합이란 대의명분을 크게 부각시킨다는 점으로 미뤄 현철씨의 사면은 구정권과와의 화해를 주축으로 한 PK끌어안기 등의 대세판단에 따라 전격 단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만약 현철씨의 사면이 단행된다면 그건 평지풍파를 자초할 정치적 오판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으로 봤을때도 재상고를 포기해 2년형이 확정된다해도 그는 단 5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한게 고작이다. 통상 사면대상의 자격요건이 일반 죄수의 경우도 형기의 3분의 2 이상은 마쳐야 가능하다는 통례에 비춰 법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 것으로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줄건 뻔한 이치이다.

게다가 김현철씨가 어떤 인물인가. 실정법상으론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의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받고 있지만 그는 YS정권시절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로 국정조사 대상자로 청문회에 섰던 인물이 아닌가. 이런 인물을 단지 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면시킨다면 법체계가 무너질 만큼 국민들의 법정서에 일대논란이 일어나 '어떤 저항'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득(得)보다는 실(失)이 훨씬 높은 정치적인 대악수임을 지적해 둔다.

또 지금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란파동까지 겪으며 검찰이, 온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더더욱 그의 사면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정농단사범을 정치적인 논리로 사면해 16대 총선에 나서게 한다면 이 정권의 법치(法治)는 실종되고 도덕성에도 치명적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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