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들이 공무원들의 비리 및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감사 및 감찰활동을 실시하면서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총리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정부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28일 펴낸 '99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각 행정기관에 대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척결하기 위한 좀더 강도높은 감사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부처가 금년 상반기에 자체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한 비리·부당행위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가량 증가했으나, 관계부처는 적발된공무원들에 대해 대부분 주의·경고 조치만 내리고 징계처분한 경우는 7.5%에 불과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경, 국방,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특허청, 식품의약품관리청 등 6개기관은 자체감사를 통해 단 한 건의 공무원 비리도 적발하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의 경우 각각 86명과 88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했지만 모두 경고 및 주의조치만 내리고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보통신부의 경우 상반기중 5차례에 걸쳐 감사활동을 펼쳐 전체 인원의 16.8%에 달하는 총 6천236명의 비위 및 부당행위를 적발했으나 징계는 53명에 그치고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선 경고 및 주의조치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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