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무사 부지 계약금 분쟁 고법 강제조정 수용키로

대구시와 지역 7개 주택업체들은 수성구 만촌동 옛 국군의무사부지 분양계약금 반환과 관련, 최근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계약금의 32%를 되돌려주라는 대구고등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7개 업체들은 분양계약금 219억원중 32%인 70억원을 오는 10월과 내년 2월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 돌려받는다.

한편 시는 조만간 옛의무사부지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서울지역 대형건설업체들과의 매각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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