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취한 영업장 폐쇄조치(행정처분)가 단속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뤄졌더라도 단속법 자체에 행정처분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률 근거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박모(38.경산시 하양읍 금락리)가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노래방 영업장 폐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산시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원고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 영업법이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정지처분 기간중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의거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해 11월초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실이 적발돼 경산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하다 다시 적발돼 영업장 폐쇄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현행 노래방 단속법규인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8일부터 시행되면서 법령 자체에 행정처분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전 단속법규인 풍속영업법은 이같은 규정이 없어 적발된 업소가 행정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기관의 패소가 불가피하게 됐다.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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