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참 공무원 밀어내기 반발

대구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대구시의회 내무위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본격적인 '인사태풍권'에 돌입했다.

이번 인사는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고참공무원 처리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빈 자리 메우기 이동 인사가 핵심.

먼저 40년생 39명(5급이상)은 조만간 있을 인사에 포함되는데 이에따라 노른자위인 부구청장.부군수 3자리가 비게 되며 41년생까지 포함될 경우 8개 구.군청 중 6개 자리가 새주인을 기다리고 있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청내 국장급, 고참사무관, 외청 관장 등 10여명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대구시로서도 기초단체장과 인사협의를 해야하므로 어느때 보다 인사관련 물밑작업이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문제는 41년생(5급이상 35명) 공무원들의 반기(反旗). 대구시는 "40, 41년생은 가능하면 같이 처리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41년생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정년을 1년 단축시켜 놓고 또 2년을 앞당겨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분간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나서 대구시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타지역에서는 41년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장은 행자부 지침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이들은 공무원 인사의 '뇌관'이 된 셈이다.

물론 대구시의 방침이 강경하다면 이들은 연내로 '대기발령'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몰리지만 불명예스러운 이같은 극약처방으로 강제 퇴출될 경우 공무원 사기저하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구시도 41년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대구시 인사관계자도 "우선 40년생부터 하고 41년생은 그때가서 다시 대책을 세우겠다"며 8월 인사폭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고참공무원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명예스럽게 퇴직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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