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은 14세때 이웃집에서 수박 몇통을 훔쳤다고 아들의 버릇을 고쳐주려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처음 경찰서로 들어갔다.
'특급 살인자'란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배고파하는 어린 여동생을 위해 우편배낭속의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훔친 죄로 특수우편물 절도죄로 복역을 하고 설상가상으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특급살인자란 누명까지 쓰고 평생을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혹했다든지, 초범자에게 좀더 관대하게 조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답답함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회, 어떤 경우라도 도둑질이 정당화된 예는 없다. 피해액수나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갈취한 행위자체에 단죄를 하는 것이 보다 정직하고 당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크게 당하거나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흔히 도둑질 빼고는 다 해보라는 격려의 말을 한다. 또한 파란만장한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을 때 도둑질 빼고는 다 해보았다는 말을 곧잘 한다. 이렇듯 도둑질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신창원은 완전한 실패인생이다. 한 고비만 넘겼어도, 혹은 그때 아버지가 경찰서에 자진신고만 안했어도 오늘의 그 모습은 안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연민의 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와서 왜 나까지 잡아가는 거예요, 벌써 2년전 일인데…" 스물한살의 앳된 여성이 울면서 "범인인줄 알았지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에 신고할 수 없었어요"라며 그 이쁜 푸들 강아지를 버려두고 경찰들과 집을 나서는 그들은 도둑이 사랑한 여성들일 뿐 죄를 지은 당사자도 아닌데 도둑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2년6개월동안 도피생활을 하다보니 신기에 가까운 도둑질을 하고 그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신창원의 일기장에서 비인간적인 교도행정에 관한 고발장 같은 내용이 우리사회에 끼친 공로가 좀 있다고는 하나 도둑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도둑질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도둑 그 자신이기 때문에 도둑질은 절대 손해를 자초하는 데미지 사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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